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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56 트윈시티남산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트윈시티남산 7층
위도(latitude): 37.5511247
경도(longitude): 126.97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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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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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불출석으로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일방의 불출석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등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파혼의 유책 당사자는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각종 계약금(예: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등)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책 당사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