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에서 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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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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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잘못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거나,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 간의 혼인 관계 해소에 관한 것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동의 여부가 이혼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시에는 자녀의 의견이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가 최선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과 당사자, 대리인 변호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정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