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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월동1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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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위도(latitude): 37.470135
경도(longitude): 126.63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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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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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변론 기일, 조정 기일 등)에 불응하면, 법원은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거나, 궐석 상태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의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는 가능하며, 오히려 법원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지만, 오랜 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사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존중됩니다.